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꼭 떼어봐야 할 서류 4가지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는 서류 확인입니다. 계약 전에 직접 발급받아 비교해야 할 서류와 확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당일에는 시간에 쫓겨 서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발급받아 차분히 확인해야 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집에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 설정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압류, 가압류, 신탁 같은 표시가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는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다시 한번 발급해서 그사이 바뀐 내용이 없는지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건축물대장
건물의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지만 서류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임대인 신분 확인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4. 계약 후 바로 할 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서류는 아니지만 계약 직후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갖춰집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려할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보증 상품도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는 상품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면, 조건이 맞지 않는 집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류 확인은 번거롭지만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확인할 항목을 미리 적어두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약 전에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